[로스쿨 '입도선매' 논란] '법률 인재 블랙홀' 로펌...법원·검찰은?

입력 2018-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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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법무부도 대형 로펌 '입도선매' 경쟁에 맞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 애쓰고 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현재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지원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는 경력을 쌓은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당장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이 될 방법은 없다.

법원은 대신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도입했다. 로클럭은 법리와 판례 연구,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재판 업무를 돕는다. 우수한 법조인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있다. 매년 7월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뽑는다. 법원은 올해 로스쿨 출신 61명, 사법연수원 출신 39명 등 로클럭 총 100명을 뽑았다. 통상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고등법원에 배치된다.

로클럭의 경우 비교적 출신학교가 다양하다. 올해 선발한 로클럭을 보면 △성균관대(9명) △연세대(6명) △서울대(4명) △고려대(4명) △부산대(4명) △이화여대(4명) △아주대(4명) △경북대(3명) △경희대(3명) △한양대(3명) △전남대(3명) △충남대(2명) △영남대(2명) △서울시립대(1명) △전북대(1명) △인하대(1명) △충북대(1명) △한국외대(1명) 등이었다.

법무부도 통상 3학년 1학기를 마친 7월께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 서류전형과 실무기록·역량평가등으로 신규 검사를 임용한다.

로펌처럼 '입도선매' 방식을 택하긴 어렵다. 법무부는 2011년 졸업 전 로스쿨생을 미리 뽑으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3학년 1학기 재학생 가운데 각 학교 정원 비율에 따라 추천을 받아 하반기쯤 사전 선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로스쿨과 변호사 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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