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원가도 공개하라"… 참여연대, 이통사 압박

입력 2018-04-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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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요요금제 산정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원가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2G와 3G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LTE 요금 원가자료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른 시일 내 공개하고, 이번 공개대상에서 빠진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도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이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2G와 3G 원가자료를 받는대로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청구 대상 자료는 2011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신고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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