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 아파트 전매 가능해진다

입력 2008-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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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지방 민간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 지방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34개 법률 제·개정안이 28일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한 대다수 법률안은 3개월 후인 6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월 29일부터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보다 최대 2년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3년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1∼2년으로,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4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6월 29일부터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공사 감리자로 선정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건설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 시공사도 수의계약 형태에서 주민대표에 의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되고 유비쿼터스 건물을 짓기 위해 마련된 새 규정도 적용되며 철도의 특실 및 화물요금 상한제는 폐지, 자율화 된다.

한편 관련 법률이 공포되는 28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도지사(광역단체)에서 시장(기초단체)으로 이관돼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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