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본격 가동

입력 2008-03-28 09:29 수정 2008-03-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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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감축 및 규제 완화... 재벌 견제 기능 미흡 우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친(親) 기업'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공정위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미 예견됐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계획의 실행방안을 담았다.

우선 공정위는 올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재벌규제 정책이라고 재계가 주장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재벌에 대한 규제를 제도가 아닌 시장자율에 맡기기 위해 대기업 등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 계열사들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없지만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가 염두한 기준은 5조원으로, 이렇게 될 경우 규제를 받는 기업은 지난해 62개에서 올해 41개로 약 3분의 1 가량이 감소하게 된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집단은 하이트맥주와 현대산업개발, KT&G, 동양화학, 한솔, 농심, 대성, 태평양, 한국타이어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벌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현재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가 유지하던 재벌그룹 관련 정책은 41개 집단에 대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와 금융 및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만 남게 된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GDP와 기업들의 자산 증가를 고려해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제외한 30개 민간 대기업집단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직권조사를 소비자피해가 큰 경우 등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도 재정비해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 경제상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재벌관련 정책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원칙을 세운 것에 대해 감시가 소홀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후 규제 강화를 위해 출자현황 등의 공시를 통해 시장의 자율감시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도가 얼마나 클 지는 의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나 학계 등의 반발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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