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수사심의위 “구속기소가 적절”

입력 2018-04-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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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한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0분간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이어 비공개회의를 열어 각각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표결을 통해 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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