攻守 바뀐 방송법…임시국회 정상화 발목

입력 2018-04-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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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임명 때 野 추천이사 찬성 필요…민주당, 2016년에 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공수처법 등의 여야 대치로 4월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안개로 덮여 있다.(연합뉴스)
▲방송법, 공수처법 등의 여야 대치로 4월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안개로 덮여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양측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인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아침부터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관한 방송법 개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끝내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사회를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인으로 구성(특별 다수제)하고 사장 임명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야당이 반대해도 사장 임명이 가능한 현행(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은 여당에 불리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미뤄왔다. 이에 처지가 바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안 협상과 맞물린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카드로 삼으면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3안’ 마련 논의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10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오고 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다”며 “국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야당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시켜 놓는 것에서부터 협치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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