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 국민투표법 통과 협조해야”… 20일 본회의 처리 촉구

입력 2018-04-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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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모의, 바른미래당의 암묵적인 동조에 국민개헌 시간이 너무도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은 개헌 관련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수도 없고 되서도 안 된다”며 참정권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처리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마감시한’으로 못 박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6월 동시투표 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통과가 안 되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만약 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6월 동시투표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는 합의 여지를 남겼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에서 연정과 협치를 제도화한 방안”이라며 “나아가 국회 의석 배분 역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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