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 원

입력 2018-03-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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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소프트웨어업체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1200만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ㆍ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큰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했다.

해커들은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이용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여러 웹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장ㆍ관리 해주는 프로그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체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알패스' 이용자 16만6179명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총 2546만1263건을 획득했다. 이용자 한 명당 150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또 해커는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했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하기도 했다. 해커는 작년 12월 경찰에 검거됐다.

방통위는 "국내 대표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가 제공하는 알패스는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 건에 이르며 이러한 정보를 해커가 취득하는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또 이스트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았고, 필요한 보안대책과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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