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호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8-03-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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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지급금 신청 가능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대상호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5%)에 미달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날부터 9월2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수신 업무와 대출 업무, 예금 지급 등 일체 영업행위가 중단된다.

만일 현대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우선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추후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과 도장, 신분증,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을 갖고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저축은행산업의 신인도제고를 위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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