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톺아보기]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체불 근절 임금지급확인제ㆍ공제제도 확대

입력 2018-03-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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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별 이견 없지만, 개헌안 대립이 변수

▲네이버 이미지 캡처
▲네이버 이미지 캡처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 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에 포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4월 국회 역시 원내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근로자 공제제도 가입범위 확대 등을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임금 지급 확인제와 함께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임금 체납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환노위가 지난해 2월 펴낸 심사보고서는 “산업 전체의 체불임금은 2009년 1조3438억 원에서 2014년 1조3195억 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건설업의 체불임금은 같은 기간 1555억 원에서 3031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며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선 “공제부금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므로 피공제자의 생활 안정에 최소한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통과의 변수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따른 여야 간 극한 대립이다. 이를 우려한 민주당은 23일 ‘4월 임시국회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25개 법안’을 선정해 야당에 전달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은 민생경제 법안 10건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은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 견제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 입법 실적은 국민의 기대 수준 이하”라며 야당의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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