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 20%로 낮춰야”

입력 2018-03-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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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높은 이자율이 저신용자가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는 목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연 25%)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 의원 측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연 25%라는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반한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폭리를 방치, 저신용자들의 파산을 촉진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연 25%의 최고 이자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 이하로 폭리 제한선이 설정되고 있다. 독일 역시 판례로 20%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 제한선을 20%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해 폭리 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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