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토지공개념, 불평등ㆍ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것”

입력 2018-03-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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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 선언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위한 개헌 국회가 외면하면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걸란 점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위한 개헌 국회가 외면하면 냉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걸란 점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야당이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간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 선언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총체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토지 소유·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돼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히 제한하는 의무 부과 내용을 넣은 것”이라며 “땅값과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부터 공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로 1978년 토지공개념위를 만들고 정책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노태우 정권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논의했지만, 위헌과 헌법불합치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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