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입력 2018-03-19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경남제약에 대해 조사ㆍ감리를 진행한 결과,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가 회사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 전 대표이사 1인과 담당 임원 1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 담당 임원 1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 임원이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됐다.

회사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표이사
김성곤, 조정영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24] 주식병합결정
[2026.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50,000
    • +3.4%
    • 이더리움
    • 3,016,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06%
    • 리플
    • 2,036
    • +2.21%
    • 솔라나
    • 126,800
    • +2.76%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415
    • -1.66%
    • 스텔라루멘
    • 237
    • +7.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50
    • +2.75%
    • 체인링크
    • 13,280
    • +2.47%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