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의문화 획기적 개선

입력 2008-03-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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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개 및 근무시간 회의 금지 등 업무 생산성 제고

관세청이 대대적인 회의문화 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허용석 청장 취임 이후 새 정부의 '창의'와 '실용' 정신을 조직 내부회의문화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에 해오던 회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팝(POP)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POP(Pre work hour, Open, Paperless)' 운동이란 근무시간 이전에 회의를 마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하며, 별도의 회의자료 없이 실질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근무시간 이전에 회의를 마치기 위해 본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회의는 오전 8시에 시작해 9시 이전에 종료, 업무에 대한 사전 준비는 일과 전에 완료하고 정규근무시간이 시작되는 9시부터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본청 간부회의를 매주 금요일로 변경, 늦어도 2~3일 전에는 다음 주에 시행할 정책추진 내용을 미리 검토해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정례회의는 실시간 공개해 정책의 신속한 전파와 조직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조직 구성원 전체가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즉시 인식을 공유하고 맡은 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의례적인 회의 자료 작성 관행을 없애고, 핵심이슈에 대한 구두 및 메모보고,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운영해 자료준비에 소요되던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토론과 수평적인 의견교환 위주의 회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간부 혁신간담회, 월가 본부세관장 회의 등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여러 명칭으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회의도 본청 간부회의와 월간 본부세관장회의로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스탠딩 미팅 등을 활성화해 탄력적이고 속도감 있는 회의문화를 조성키로 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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