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방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3-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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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돼 통신비 절감될 것”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8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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