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금공 사장 "올 하반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

입력 2018-03-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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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금융공사)
(출처 : 주택금융공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이 출시되고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도 추가로 내려간다.

14일 주택금융공사는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내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정환 사장은 이에 대해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추가로 내린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보다 낮은, 연 2~4%포인트 수준이다.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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