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보증제, 민간에선 ‘유명무실’

입력 2018-03-14 10:00 수정 2018-03-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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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게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운용하는 지급보증제가 민간 영역에서는 ‘유명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민간건설공사 분쟁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공사 분쟁 건수는 지급보증제 도입 전인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74건이었다. 그러나 도입 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8건으로 소폭 늘었다. 수급자가 발주자에 추가 공사비 또는 공사 잔금을 청구한 것이 분쟁 원인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분쟁 발생은 실효성 없는 지급보증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민간발주자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SGI서울보증이 유일하다. 2014년 2월 관련 보증보험이 출시된 이후 연간 지급보증실적은 2016년 6건이 가장 많은 기록이다. 매년 민간공사 수주액 대비 지급보증 규모는 0.01%도 되지 않는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때문에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건설사 160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2013∼2017)간 민간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8%가 ‘미지급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민간 발주자의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 보증제를 원도급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어 지급보증제 의무화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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