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배우 김혜선 "전 남편 채무 등 빚 23억… 고의 탈세 오해에 심적 고통"

입력 2018-03-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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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내일엔터테인먼트)
(출처=내일엔터테인먼트)

배우 김혜선이 개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혜선은 작년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고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혜선의 빚은 23억 원에 달한다.

이날 김혜선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김혜선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파산만은 피해 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은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과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며 "작년 김혜선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선은 지난 2004년 4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2009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고 2012년에는 투자 사기 등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째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며 "이혼할 때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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