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배우 김혜선 "전 남편 채무 등 빚 23억… 고의 탈세 오해에 심적 고통"

입력 2018-03-12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내일엔터테인먼트)
(출처=내일엔터테인먼트)

배우 김혜선이 개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혜선은 작년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고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혜선의 빚은 23억 원에 달한다.

이날 김혜선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김혜선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파산만은 피해 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은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과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 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며 "작년 김혜선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선은 지난 2004년 4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2009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고 2012년에는 투자 사기 등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째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며 "이혼할 때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①]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종합]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美 법원, SNS 중독 관련 메타 기각 요청 불수용 [마켓핫]
  • 육아기 10시 출근제 10명 중 3명은 남성⋯이달부터 근속요건 폐지
  • ‘민선 9기’ 출범…서울 구청장 17명 중 12명 재신임 [메트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01,000
    • -2.33%
    • 이더리움
    • 2,387,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23%
    • 리플
    • 1,583
    • -1.43%
    • 솔라나
    • 111,800
    • -1.76%
    • 에이다
    • 219
    • -1.35%
    • 트론
    • 480
    • -1.44%
    • 스텔라루멘
    • 280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70
    • +0.89%
    • 체인링크
    • 10,930
    • -2.76%
    • 샌드박스
    • 70.88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