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철회ㆍ보상 거부…정부, WTO제소 불가피

입력 2018-03-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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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미 수출 차질액을 7억1100만 달러(약 7689억 원)로 계산해 WTO에 보복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당초 양자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과거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그러나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 수단이 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WTO에 11번 제소해 8번 승소했지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들에 보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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