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오피스텔' 김영란법 위반 소지… CCTV엔 안희정, 김지은 찍혀

입력 2018-03-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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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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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이 안 전 지사의 친구인 건설사 대표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해당 오피스텔은 안희정 전 지사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가 관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친구의 회사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써온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해당 건설사 대표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서울에 출장 왔을 때 잠시 쉴 데가 필요하면 이용하라'며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그 곳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물은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연구소 연구원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전 비서인 김지은 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인 지난달 25일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가 찍힌 모습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먼저 24일 밤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김지은 씨가 25일 새벽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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