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임대사업, 저금리 시대 재테크 트랜드

입력 2008-03-17 17:34 수정 2008-03-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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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갈 곳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급증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기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은 지난해 말 46조7000억원에서 지난 3월6일 기준으로 6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두달 동안 무려 20조원의 '눈치보기' 자금이 생겨난 것이다.

수익형 임대사업의 경우 고정적인 임대료로 수익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로 평가받는다.

특히 독신가구가 늘고 있는 시대적 트랜드와 맞물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역시 큰 호재다.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대 사업자는 1994년 11월 2일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94년 말 임대사업자수는 105명에 임대호수 32,935호에서 2004년 말에는 사업자수 31,737명에 임대호수 91만3608호로 10년간 사업자수는 30,000%, 임대호수는 2,673% 증가했다.

임대사업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택보다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이나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형은 중대형보다는 소형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각종 세제 혜택에서 유리하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수요가 많은 편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재산세도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취득(통상 입주잔금지급일) 후 30일 이내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좋고, 임차인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 매입임대의 수익성이 점점 입지에 따라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임대소득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옥석을 골라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임대주택을 고르기 위해서는 임대 수요가 많고, 대중교통이 좋은 곳을 골라야 한다.

특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서부 간선도로 등 여러 도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이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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