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20만→25만 원 인상

입력 2018-03-05 15:30 수정 2018-03-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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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해오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19%인 저상버스 비율을 2021년까지 42%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한다.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 곳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2017년 450명에서 2022년 1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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