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드 그룹 멤버인 전 남친,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 찍어"… '미투' 또 나왔다

입력 2018-03-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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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드 그룹 남성 리드보컬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미투운동'에 동참했다.

해당 여성은 과거 남자친구인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고백했다. 피해자 B씨는 촬영본이 혹여나 유출될까 봐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오다 이제야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렸다.

5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10년 발라드 그룹 멤버인 A 씨와 교제 당시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과 B 씨의 알몸까지 담겨 있엇다.

B 씨는 "알몸 동영상 등 몰래카메라 촬영한 것도 모자라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걸 들켜서 심하게 다퉜다"며 "이후에도 영상통화를 하자며 수차례 몸 영상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은밀한 영상을 수차례 찍고 보관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헤어진 후에도 당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영상이 어디서 나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8년간 우울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둘이 헤어진 뒤 수차례 몰카촬영에 대해 항의를 했지만, 2015년경 한차례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B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당신의 쾌락이 나에게는 폭력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며 "비슷한 고민으로 아파하는 여성들에게 오랜 시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부디 드러내고 신고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부탁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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