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약정제도 전면 개편… 무약정 고객도 포인트·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축소

입력 2018-03-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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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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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등 약정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다.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고객과 기존 약정 만료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정액을 6만 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총 32만400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 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변경 시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SK텔레콤은 또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다.

그동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의 경우 약정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할인반환금 부담이 상당했다. 앞으로는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한다.

예컨대 ‘밴드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기존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SK텔레콤 고객 약 520만 명은 할인반환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또한 일부 유통 현장에 고객 가치를 훼손하는 ‘고가 요금제 유도’ 경향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T월드 전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가 요금제 유도를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고객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약정제도 개편과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이동통신 전 영역에 걸쳐 고객의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하고 고객 가치를 향상한 상품∙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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