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미지급해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

입력 2018-03-02 07:29 수정 2018-03-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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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A 택시회사 대표 조모(6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2월, 3월, 5월, 8월 회사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부가가치세 수당)인 총 2만2460원을 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임급협정서에 따라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회사의 노사 간 합의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씨가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데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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