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미지급해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

입력 2018-03-02 0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A 택시회사 대표 조모(6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2월, 3월, 5월, 8월 회사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부가가치세 수당)인 총 2만2460원을 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임급협정서에 따라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회사의 노사 간 합의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씨가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데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0,000
    • -3.71%
    • 이더리움
    • 3,269,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3.14%
    • 리플
    • 2,178
    • -3.59%
    • 솔라나
    • 134,500
    • -4.27%
    • 에이다
    • 408
    • -5.12%
    • 트론
    • 452
    • +0%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8%
    • 체인링크
    • 13,720
    • -5.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