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휴일 근로 중복 할증 지급 부정"

입력 2018-02-2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인 것과 존치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메모리 훈풍 탄 마이크론, 장중 메타ㆍ테슬라 시총 추월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숏감마’ 논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키웠다 [레버리지의 역습, 꼬리가 흔드는 몸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88명으로 늘어...부상자 1520명
  • 애플, 맥북ㆍ아이패드 가격 인상...메모리칩 대란 여파 [마켓핫]
  • 대어 없는 IPO 시장, 주관사 판도 흔들…'전통 강호' 주춤
  • IMM이 찍고 TKG가 키운다…에이프릴바이오, ADC·RNA 신사업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33,000
    • -2.64%
    • 이더리움
    • 2,358,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291,700
    • -0.58%
    • 리플
    • 1,564
    • -4.75%
    • 솔라나
    • 103,600
    • -0.96%
    • 에이다
    • 215
    • -5.29%
    • 트론
    • 488
    • -2.2%
    • 스텔라루멘
    • 265
    • -7.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170
    • -3.52%
    • 체인링크
    • 10,940
    • -3.95%
    • 샌드박스
    • 70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