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수산물 선물판매, 김영란법 개정에 17.4%↑

입력 2018-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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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가, 지난해 설보다 약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 대비 약 17.4%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11번가, 쿠팡 △공영홈쇼핑, 홈앤쇼핑이다. 그 결과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 증가율(67.4%)은 백화점(15.7%)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은 약 25% 늘었다고 응답했다.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약 97% 증가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선물세트 판매액이 약 23.3% 늘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상위권인 세종, 나주, 반월, 일산, 원당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했다.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늘었다.

사과와 배의 주요 주산지 거점유통센터(APC) 출하량은 지난해 설보다 각각 10.2%, 5.7% 증가했다.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은 약 69.3% 늘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하겠다”며 “5만~10만 원대 선물세트의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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