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없이 펀드 결성 가능”…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입력 2018-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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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펀드 결성금액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다.

그간 한국벤처투자조합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다시 모태펀드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많아짐으로써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결성된 전체 펀드 4조4430억 원 규모 중 모태 자펀드는 3조2688억 원으로 73.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여기에서 KVF를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 1조322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변화된 고시에 따라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조합들은 펀드의 40%를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장점인 해외투자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되는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다.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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