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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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신 회장에 대해 양형부당, 안 전 수석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모두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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