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입력 2018-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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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000만여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 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네티즌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법의 엄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트위터 아이디 ‘@nab****’는 “법원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아이디 ‘@cyface4*****’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故 최태민 목사와 친밀하게 지냈던 것이었고, 최순실 씨와 가깝게 지낸 것이었다. 이제 그 실수에 대한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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