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입력 2018-02-14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000만여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 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네티즌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법의 엄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트위터 아이디 ‘@nab****’는 “법원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아이디 ‘@cyface4*****’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故 최태민 목사와 친밀하게 지냈던 것이었고, 최순실 씨와 가깝게 지낸 것이었다. 이제 그 실수에 대한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95,000
    • -0.06%
    • 이더리움
    • 3,355,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42,000
    • -2.56%
    • 리플
    • 1,897
    • -1.2%
    • 솔라나
    • 138,400
    • -1.21%
    • 에이다
    • 289
    • -3.02%
    • 트론
    • 460
    • +0.22%
    • 스텔라루멘
    • 24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4.82%
    • 체인링크
    • 16,060
    • -5.53%
    • 샌드박스
    • 50.2
    • -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