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본능은 가로보기의 특허침해?"

입력 2008-03-1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電, 관련기술 도용 손배청구 피소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를 수직ㆍ수평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로보기 폰 기술’'과 관련해 국내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엔엠씨텍과 ㈜임팩트는 “삼성전자가 가로보기폰과 관련된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디스플레이부를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고 2005년 등록을 받았다"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2002년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임팩트라가 '가로본능 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삼성전자가 투자 의지를 보여 사업화를 협의하던 중 자료에 대한 보안을 지키고 무단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삼성전자가 그 해 7월 가로보기 폰에 대한 특허를 무단 출원하고 이듬해 이를 '가로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펙트라와 삼성전자의 실제 시제품이 거의 동일하다"며 "선행기술을 가진 원기술자가 임펙트라임이 명백하지만 삼성전자가 적법한 기술료 지급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제품을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회사가 가로보기 폰 기술과 관련해 이들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바가 없으며, 임팩트라 등이 2005년에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업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16]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6.01.1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26,000
    • -3.82%
    • 이더리움
    • 4,409,000
    • -6.88%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75%
    • 리플
    • 2,821
    • -3.62%
    • 솔라나
    • 189,100
    • -4.74%
    • 에이다
    • 531
    • -2.93%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4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00
    • -3.12%
    • 체인링크
    • 18,280
    • -4.09%
    • 샌드박스
    • 209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