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본능은 가로보기의 특허침해?"

입력 2008-03-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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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관련기술 도용 손배청구 피소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를 수직ㆍ수평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로보기 폰 기술’'과 관련해 국내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엔엠씨텍과 ㈜임팩트는 “삼성전자가 가로보기폰과 관련된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디스플레이부를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고 2005년 등록을 받았다"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2002년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임팩트라가 '가로본능 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삼성전자가 투자 의지를 보여 사업화를 협의하던 중 자료에 대한 보안을 지키고 무단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삼성전자가 그 해 7월 가로보기 폰에 대한 특허를 무단 출원하고 이듬해 이를 '가로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펙트라와 삼성전자의 실제 시제품이 거의 동일하다"며 "선행기술을 가진 원기술자가 임펙트라임이 명백하지만 삼성전자가 적법한 기술료 지급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제품을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회사가 가로보기 폰 기술과 관련해 이들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바가 없으며, 임팩트라 등이 2005년에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업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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