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대법원 상고

입력 2018-02-08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각각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33,000
    • -0.57%
    • 이더리움
    • 4,36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1.19%
    • 리플
    • 2,828
    • -0.28%
    • 솔라나
    • 187,900
    • -0.95%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38
    • -4.58%
    • 스텔라루멘
    • 312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50
    • -0.38%
    • 체인링크
    • 18,020
    • -1.04%
    • 샌드박스
    • 223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