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대법원 상고

입력 2018-02-08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각각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90,000
    • -0.38%
    • 이더리움
    • 3,414,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70,700
    • -0.38%
    • 리플
    • 1,958
    • -3.93%
    • 솔라나
    • 134,900
    • -1.32%
    • 에이다
    • 292
    • -3.31%
    • 트론
    • 467
    • -1.48%
    • 스텔라루멘
    • 255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0.57%
    • 체인링크
    • 15,840
    • -1.68%
    • 샌드박스
    • 48.58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