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입력 2018-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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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마다 발의했지만 논의 안 돼, 선거 전에 추진해야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청년기본법’을 마련해 청년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의 핵심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박 의원은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 기능에 그쳤다”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 참여회의를 개최해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 제정법률안’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신 의원의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이 정의한 청년의 나이보다 넓은 범주다. 또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가 청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년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이들이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창업기업이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청년 관련 법안 발의보다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이전”이라면서 “만약 지방선거 이후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회와 청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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