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극단적 규제하면 산업 주도권 잃게될 것"

입력 2018-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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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식 변호사
▲안찬식 변호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무인항공기(드론)는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산업 활용도가 높고 잠재력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도제한·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온갖 규제를 들이댔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격한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인 중국의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현재 DJI 등 중국 드론 업체가 전 세계 드론 제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29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충정 사무실에서 기술정보팀의 안찬식( 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대해 드론 산업을 예로 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규제로 갈 경우 해당 산업이 죽고 주도권을 다른 국가한테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하면 투자자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P2P 거래가 활성화돼 지하로 가면 (거래가) 포착이 안 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거래소와 가상화폐공개(ICO)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시세조종과 불공정행위를 금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는 것은 기존 정부 방침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봤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공개된 거래 장부다. 거래기록을 모든 참여자가 나눠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전부는 아니지만 정부 입장처럼 둘을 떼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금융권에서도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에 가입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수단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ICO 업체의 자문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가상화폐 입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안 변호사는 전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안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 법적 용어를 정하고 이를 화폐로 볼 것인지 재화로 볼 것인지 등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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