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참사 사망자 일부 사인 불상… 10여명 신체보호대 사용"

입력 2018-01-27 19:35 수정 2018-01-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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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호대 사용 적법 여부 수사…세종병원 불법증축 확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사망자 중 일부의 사인이 불문명히 부검이 실시될 전망이다. 경찰은 환자를 결박해 구조를 지연시켰던 '신체보호대'는 경찰이 사용 적절성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현장 감식 결과 발표를 통해 "시체검안서를 확인한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4명은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하고 사인 불명 4명은 사인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가 났을 때 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계인의 구호조치나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신체보호대는 수술환자가 무의식 중에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당시 3층 중환자실 환자 18명의 손이 침대 옆 칸막이 기둥에 결박돼 있어 결박을 푸는데 30초에서 1분 가량이 소요됐다.

경찰은 또 "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가 무의식 중에 기도가 막히거나 치매환자의 낙상 우려로 신체보호대를 보호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에 10여명의 환자가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형사과장은 "결박환자가 10여 명 있다고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면서 "더 세밀한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병원 건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세종병원(일반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6년 1·4·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세종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이어 2007년 2층과 6층에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밀양시에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2년 8월 24일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고 추가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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