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송 그대로…본사는 취하

입력 2018-01-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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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사가 제빵기사의 고용ㆍ임금 문제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나섰다. 소송을 거둬들인 본사와는 다른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산업을 비롯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며 파견업체 측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파견업체 측은 이날 변론에서 체불임금 110억 원이 잘못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체불 임금액이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차가 막혀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약속에 가기 위해 늦게 퇴근하는 등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연장근로로 간주했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반면 고용부 측 대리인은 임금액 산정 문제는 민ㆍ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부로부터 부당하게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본사도 시정지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취하했다. 소송 취하는 본사의 상생협약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와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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