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4대강사업 문서 파기 논란 수자원공사 경찰 고발

입력 2018-0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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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문서파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련 고발장에서 “K-water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K-water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은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또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water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K-water는 “사무실 이동 및 집기교체 과정에서 그동안 각 부서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자료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파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요문서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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