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입력 2018-01-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 시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 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다”며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ㆍ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3,000
    • +0.13%
    • 이더리움
    • 3,155,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2.14%
    • 리플
    • 2,027
    • -1.89%
    • 솔라나
    • 126,000
    • -0.63%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2.74%
    • 체인링크
    • 14,140
    • -0.14%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