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입력 2018-01-18 17:38 수정 2018-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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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어려운 문제 신중히 결론"…상반기 중 선고될 듯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일까?’ 사법부의 첫 해석을 앞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법무법인 우리로·여는),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법무법인 동백)과 양측의 변론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까지 10여 명의 재판 당사자들이 모여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근로시간 범위' 1, 2심 다른 판단=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 근로시간의 범위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별개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주일을 5일(월~금)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산업계도 정부의 해석에 맞게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을 7일(월~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5일?' 근로시간 해석 둘러싼 공방= 이번 공개변론은 세 가지 쟁점별로 진행됐다. 우선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다. 더불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될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산업현장의 실태 및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토론식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 김건우 변호사는 “일주일은 7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시작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는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 최유라 변호사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유급휴일을 포함해 6일의 근무일에 대한 약정”이라며 “무급휴일인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신 대법관은 쟁점별로 간단한 표를 준비해 질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김 대법관은 “보통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거나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 5일로 본다는 것은 통상적이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왔는데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었는데 불합리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피고 측 조영찬 변호사는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만큼 일주일이 7일이지만 근무일은 6일 이하로 봐야 한다”며 “총 근로시간은 총량 규제를 통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통상임금의 2배냐 1.5배냐 '격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원고 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인 만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관행대로 휴일근로 수당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원고 측 참고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를 인정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장근로 억제 효과로 줄어드는 인건비를 단순 계산할 경우 13만~1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측 참고인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최근 만난 기업인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랐는데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납으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공개변론 진행을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도 (이번 사건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제출된 자료와 변론 참고해서 신중히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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