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다…수당도 다시 계산"

입력 2018-0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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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각종 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63) 씨 등 15명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8년 A 택시회사와 시급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후 2010년 단체협약으로 2012년 6월까지 시급액이 연장 적용됐다.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 2011년 최저임금은 각각 4110원, 4320원이었다.

A 택시회사 대표 변모 씨는 2011년 근로자 12명에게 4490여만 원의 최저임금 차액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황 씨 등은 변 씨가 기소되자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황 씨 등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 2심이 황 씨 등에게 최저임금에 맞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 것이 옳다고 봤다. 다만 수당 액수를 결정한 원심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액된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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