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8-01-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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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남매들이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놓고 다퉜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전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셋째딸 봉훈 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물려받았다. 상속주식은 1975년부터 그룹 임원 23명의 명의를 빌려 관리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취임 후 차명주식 이익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년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주식인도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 8월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본안판단 대상이 아니라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달라는 봉훈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역시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 창업주는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이 창업주는 1996년 9월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창업 동지인 이기화 당시 사장을 유언집행자로 두고 적절한 시점에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넘겨주라고 유언을 남겼다. 상속 역시 이 전 사장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남매들은 수년 간 상속 분쟁을 벌였다. 둘째딸인 재훈 씨와 조카 원준 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봉훈 씨는 자신의 몫으로 1만 1936주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전 회장 측 재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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