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업계는 반발...시장 혼란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8-01-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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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를 추진한다는 것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고강도 세무조사와 도박죄 적용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12일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나 검사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서비스 개선에 개발인력 자원을 써야할 상황인데, 인력 부족으로 손을 아예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조사를 해 거래소가 아예 스스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나 업무 협조 등을 요청하게 돼, 국내 거래소들의 예정된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가상계좌 발급을 틀어쥐며, 거래소를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문제는 이미 가상계좌 발급 관련 작업으로 다른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사용자와 거래량 폭주에 서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매일 24시간 대기 중인 인력이 대부분"이라며 "하필 이런 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강행하는 정부가 야속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빗썸, 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거래소인 코빗과 업비트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거래소의 마진 거래 서비스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이미 외환시장에서 마진거래가 공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도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진거래가 도박이면 국가가 허용한 외환거래 마진거래도 도박인 것 아니냐"며 "뭣 하나 잡혀보라는 식의 조사에 대해 참는 데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달 26일 출범을 앞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는 "가상화폐 투자를 불법화 하기보단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 정책 기조에 의해 가상화폐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처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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