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자금 조성' 조현준 효성 회장 측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1-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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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홍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배임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2010년~2015년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납품업체 사이에 유령회사를 두고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의 거래에 관여한 효성 건설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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