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갑질·청탁 차단...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입력 2018-0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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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또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고객명과 주요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다.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이 안 지난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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