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8-01-08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0: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53,000
    • -1.05%
    • 이더리움
    • 3,243,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3%
    • 리플
    • 1,993
    • -1.82%
    • 솔라나
    • 122,200
    • -2.86%
    • 에이다
    • 371
    • -4.38%
    • 트론
    • 474
    • +0.85%
    • 스텔라루멘
    • 234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2.81%
    • 체인링크
    • 13,040
    • -4.89%
    • 샌드박스
    • 11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