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추가 사고당한 피해자도 20% 책임 있어"

입력 2018-01-07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일으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다쳤다.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인 A씨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의 딸은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고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18,000
    • +0.89%
    • 이더리움
    • 2,61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43%
    • 리플
    • 1,714
    • -0.81%
    • 솔라나
    • 109,900
    • -2.14%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502
    • +1.83%
    • 스텔라루멘
    • 31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50
    • +0.56%
    • 체인링크
    • 12,020
    • +0.42%
    • 샌드박스
    • 84.76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