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추가 사고당한 피해자도 20% 책임 있어"

입력 2018-01-07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다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일으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19일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다쳤다.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인 A씨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의 딸은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고 그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38,000
    • -0.56%
    • 이더리움
    • 3,468,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93%
    • 리플
    • 2,103
    • +0.62%
    • 솔라나
    • 130,700
    • +3.24%
    • 에이다
    • 393
    • +3.15%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13%
    • 체인링크
    • 14,670
    • +1.95%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