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입력 2017-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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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급여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급여 지급 기간도 최대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던 구분이 폐지된다.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지금은 실업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때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업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때로 기준을 완화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19일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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