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환경] 배출가스 결함 못 고치면 자동차 교체·환불

입력 2017-12-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아예 교체하거나 환불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은 확대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이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새해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7년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의무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 구매 보조금이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8주' 만에 돌아온 KIA 이의리, 선두권 수성에 열쇠 될까 [프로야구 2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03,000
    • +0.69%
    • 이더리움
    • 5,335,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54%
    • 리플
    • 733
    • +0.83%
    • 솔라나
    • 236,800
    • +2.73%
    • 에이다
    • 639
    • +0.95%
    • 이오스
    • 1,132
    • +1.25%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1.75%
    • 체인링크
    • 25,350
    • +0.8%
    • 샌드박스
    • 630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