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만1000원 인상…육상근로자보다 40만원 가량↑

입력 2017-12-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2만1000원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해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만857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91,000
    • +0.03%
    • 이더리움
    • 3,444,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43%
    • 리플
    • 2,221
    • +1.79%
    • 솔라나
    • 138,800
    • +0.36%
    • 에이다
    • 421
    • +0.24%
    • 트론
    • 447
    • +1.82%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0.67%
    • 체인링크
    • 14,420
    • +0.56%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