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입력 2017-12-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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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 건물주 원주 병원서 3시간 출장 조사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이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로 전환,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량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이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이뤄졌다.

애초 경찰은 이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그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응하자 수사관 등 5명을 파견, 출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에게 불이 난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했는지, 화재 발생이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 등과 관련 위법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에 대해 곧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이 건물 시설 관리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 작업 과정에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측은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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